2026년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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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대표선수단(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을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대표선수 선발(2025년 11월~12월중)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선발기준 및 근거
국가대표선발규정 제25조(국가대표 선수선발규정 일반사항)
적용대회
∘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
∘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도로독주대회
∘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 트랙선수권대회
∘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대회개최 공고 및 안내 시 공문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음.
선발기준
∘ 해당대회 기록
∘ 국제대회 기록 비교(참조)
* 전문체육위원회 승인사항
경기파트너(파일럿) 관련 선발기준
-2024 제3차 전문체육위원회(의결일자: 2024.11.13.)
-2024 제4차 이사회(의결일자: 2024.11.19.)
심의안건: 국가대표 탠덤파일럿 참가자격 강화 요건
→ 국제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파일럿은 해당 대회 관련 진행하는 훈련은 100% 참여할 수 있는 파일럿에 한하여 선발하고
시각선수가 파일럿 교체를 원할 시, 연맹에서 추천하고 추천 된 선수의 시·도 연맹 대표 및 시각 선수가 협의 후 검증된
선수에 한해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의결 하고 파일럿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맹은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 지도자 선발(2025년 11월~12월중)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선발기준 및 근거
국가대표선발규정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사이클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
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연맹 회장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
③ 감독, 코치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④ 패럴림픽(데플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태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는 연맹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단, 패럴림픽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를 선발하여야한다.
⑤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여야한다.
국가대표선발규정 제7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선발기준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적합한 지도자를 선발
∘ 전문체육위원회 지도자 선발 의결 사항
∘ 전문체육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사항
게시글 수정: 경기파트너(파일럿) 관련 선발기준 수정되었습니다.(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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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규정25.08.04..hwp (63.0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3 15:55:29 -
탠덤파일럿경기파트너 참가자격 강화 요건.pdf (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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