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대표선수단 선발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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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대표선수단 선발기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대표선수 선발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기준 및 근거
적용대회
∘ 전국장애인사이클도로독주대회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발기준
∘ 해당대회 기록
∘ 국제대회 기록 비교 참조
전문체육위원회 승인사항
○ 지도자 선발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기준 및 근거
전문성
1.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종목에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단, 코치는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선수경력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
2.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 3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종목 경기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종목별 경기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
-경기단체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할 수 없다. 단,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 장애인올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아시아경기대회,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감독은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경우 해당 종목 경기단체는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지도자는 (성)폭력관련 범죄경력 관련 징계 등이 없는 자로,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더십: 선수단 관리
선발기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지도자를 선발한다.
∘전문체육위원회 선발 의결 사항
전문체육위원회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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