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회장사임에 따른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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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사임에 따른 공지문
2017년12월15일(금) 권기현 회장 사의 표명에 따른 향 후 일정 안내
우리연맹 규약 제23조(회장의 선출) ⑦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29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2017년18일(월) 회장 권한대행 승인요청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 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대행 승인 후 임시총회 개최하여 회장 사임 보고 및 운영 방안 논의 →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운영(이사회) → 보궐 선거 실시 → 회장 승인 요(대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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